• 1999년 06월 19일 제정
  • 2005년 12월 03일 개정
  • 2007년 11월 30일 개정
  • 2011년 03월 21일 개정
  • 2015년 12월 05일 개정
  • 2018년 06월 03일 개정
  • 2021년 06월 06일 개정
  • 2023년 06월 04일 재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평형의학회(The Korean Balance Society, 약칭 KBS)’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평형장애와 어지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이 룩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등을 주관한다.
  2. 학회지 및 학술지 등의 발간과 저술을 지원한다.
  3. 회원간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4. 회원간 혹은 타 연구단체와 정보교류를 장려한다.
  5.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평형관련 홍보, 교육, 연구를 수행한다.
  6.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평형 및 어지럼 관련 분야에서 연구 및 진료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준회원 : 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 혹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의료 종사자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써 지명한다.
  4. 명예 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 외국인으로 한다.
제 5조 (입회)
  1.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3. 명예 회원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지명한다.
제 6조 (의무)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 보고된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학회가 회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협조하며, 본 학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명예 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3년마다 심사를 받는다.

제 7조 (권리)

정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유무형의 학회지, 소식지 및 제 증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 참여의 우선권과 혜택을 우선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8조 (자격정지 및 징계)
  1.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거나,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 학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기 납부한 학회 관련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기획이사, 정도관리이사, 간행이사, 보험이사, 의무이사, 정보이사, 국제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를 포함한 총 30명 내외의 이사와 제위원회 위원장과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총회에 선출한다.
  3. 이사는 새로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차기회장이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재선거를 한다.
  5. 정회원만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6. 회장은 학회에 필요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하며 이사진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부회장은 대내외적인 실무로써 회장을 보조하고 조언한다.
  4. 각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모든 회의록을 정리하며 이사간 업무를 조율한다.
    (2)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대회와 공동연구과제의 발굴과 수행 등 본 학회가 기획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중장기발전 계획 및 사업 등을 주관한다.
    (4) 간행이사는 본 학회의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출간업무를 총괄한다.
         간행이사는 간행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5) 교육이사는 본 학회의 회원 및 준회원의 학문적 교육 수련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6) 정도관리이사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의 표준화를 기하며 이를 위한 기준설정과 평가를 수행한다.
    (7)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및 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식 정보확산과 공유의 업무를 담당한다.
    (8) 재무이사는 기금모금과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9) 의무이사는 본 학회의 각종 서식과 규칙을 정비하고 대외공보 업무를 담당한다.
    (10) 국제이사는 국가 간 학술모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1) 보험이사는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2) 연구이사는 연구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복수의 연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겸한다.
    (1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5. 무임소이사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특별 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명예회장과 고문

제 13조 (명예회장)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학회에 공로가 현저 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14조 (고문)

본 학회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약간명의 인사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학회의 제 업무에 관한 조 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 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제 15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학술대회기간 중 개최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 총회는 학회의 긴급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또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
  3. 총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2. 예산 및 결산승인
    3. 임원의 인준
    4. 회칙과 세칙의 인준
    5. 감사의 선출
    6. 기타 필요사항

제 16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또는 이사 1/3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업무가 분담된 상임이사회로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4.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5.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6. 의사결정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이사회는 다음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8. 상임이사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해당 이사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간사와 위원을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9.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일원으로 이사에 준하는 의결권을 가진다.
  10.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천
    2. 회원의 자격심사와 입회 및 징계
    3. 총회,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5. 회장, 차기회장의 선출
    6. 회칙과 규정의 세칙 제정 및 개정
    7.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이사회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산하에 둘 수 있다.
제 17조 (의결)
  1. 본 학회 회의체(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의 통과는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효 투표수의 단순 다수에 따른다.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안을 따른다.
  2. 모든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투표수가 계속 동수이면 결정은 최다 득표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회계

제 18조 (재정)

본회의 기금은 각종 회비(입회비, 대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집행한다.

제 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기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0조 (잉여금 처리)
  1.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행사, 광고 등의 수입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2.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의학회에 귀속한다.
제 21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 22조 (회칙재정)
  1. 회장은 이사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2주 이전에 이사회 임원들에게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적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 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의제로 상정한다.
  2. 본회의 회칙은 재적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이사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3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본 개정 회칙은 2023년 6월 4일부터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