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대한평형의학회(The Korean Balance Society, 약칭 KBS)’라 칭한다.
본 학회는 평형장애와 어지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이 룩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 보고된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학회가 회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협조하며, 본 학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명예 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3년마다 심사를 받는다.
정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유무형의 학회지, 소식지 및 제 증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 참여의 우선권과 혜택을 우선 행사할 권리가 있다.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기획이사, 정도관리이사, 간행이사, 보험이사, 의무이사, 정보이사, 국제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를 포함한 총 30명 내외의 이사와 제위원회 위원장과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1)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며, 모든 회의록을 정리하며 이사간 업무를 조율한다.
(2)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대회와 공동연구과제의 발굴과 수행 등
본 학회가 기획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중장기발전 계획 및 사업 등을 주관한다.
(4) 간행이사는 본 학회의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출간업무를 총괄한다.
간행이사는 간행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5) 교육이사는 본 학회의 회원 및 준회원의 학문적 교육 수련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6) 정도관리이사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의 표준화를 기하며 이를 위한 기준설정과 평가를 수행한다.
(7)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및 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식 정보확산과 공유의 업무를 담당한다.
(8) 재무이사는 기금모금과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9) 의무이사는 본 학회의 각종 서식과 규칙을 정비하고 대외공보 업무를 담당한다.
(10) 국제이사는 국가 간 학술모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1) 보험이사는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2) 연구이사는 연구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복수의 연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겸한다.
(1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학회에 공로가 현저 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본 학회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약간명의 인사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학회의 제 업무에 관한 조 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 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2. 예산 및 결산승인
3. 임원의 인준
4. 회칙과 세칙의 인준
5. 감사의 선출
6. 기타 필요사항
본회의 기금은 각종 회비(입회비, 대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집행한다.
본회의 회기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