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08일 개정
제 1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평형의학회 이정구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상은 평형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술연구 업적과 국내외 학술 활동을 통해 대한평형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선정하여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신청대상 및 절차)
  1. 신청대상은 대한평형의학회 정회원 경력 20년 이상으로, 평형의학 분야의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대한평형의학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신청은 본인 또는 대한평형의학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추천인이 제4조 대상업적을 포함한 이력서를 대한평형의학회 이정구 학술상 심사위원회에 매년 9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상의 수상은 평생 1회로 제한한다.
제 4 조 (대상업적)

본 상의 대상업적은 신청인의 학회기여업적학술업적을 포함한다.

  1. 학회기여업적 활동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대한평형의학회 회장, 평형관련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임기당 3점 부여.
    (2) 회칙상의 대한평형의학회 임원, 평형관련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은 임기당 2점 부여.

  2. 학술업적은 평형의학 분야의 대표실적물 5편과 대한평형의학회지 투고논문수를 대상으로한다. 제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하며, 제출된 자료만 평가하고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조 (심사)
  1. 본 상은 대한평형의학회 이정구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회는 차기회장을 위원장, 기획이사를 간사로 하며, 총무이사, 학술이사, 단국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교실내 평형분야 교수에게 위임가능)를 위원으로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시행 세칙에 의거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수상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심사기준은 학회기여업적(30%), 학술업적(70%)이며,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후보자는 이사회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제 6 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1회, 대한평형의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대한평형의학회장이 수여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없거나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7 조 (재원)
  1. 본 상의 재원은 대한평형의학회 이정구 학술상 기금 통장에 적립된 이자로 한다.
  2. 대한평형의학회 이정구학술상 기금은 학술상 재원 이외의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 8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평형의학회 회칙, 시행세칙 또는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대한평형의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